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타공공기관입니다.
일반용역이고 금액은 기초금액 4천만원정도라 소기업,소상공인간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으로 입찰공고를 올렸습니다.
최초 공고는 무응찰로 유찰, 재공고는 단독응찰로 유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
1. 재공고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재공고때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 한정하여 수의시담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2. 다시 한번 입찰공고를 올린다고 가정하면,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을 풀고 일반경쟁으로 재공고가 가능한지?
3. 수의계약으로 진행한다면, 입찰은 유찰되어 무효이기때문에, 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요지]
1. 소기업,소상공인 제한경쟁(협상계약)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이때 응찰업체로 한정해 수의시담을 하는 것인지
2. 다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제한이 아닌 일반경쟁으로 재공고할 수 있는지
3. 수의계약으로 진행시 입찰은 유찰되었기 때문에 제안서를 평가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인 바,
이때 당초 입찰에 참가한 자와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초 입찰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이 가능한 대상자를 찾아 수의시담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공고 입찰시에는 제20조 제3항에 따라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2인 미만이거나 2인 이상이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에 의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려는 경우에도 최소한 수의시담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적격여부를 평가하여 적격으로 확정된 경우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도 제안서 적격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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