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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도급계약서 상에 하자보증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준공하여 하자보증기간을 각 공종별로 나눠서 끊으려하는데 어떤 법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에선 안된다고 10년으로 끊어야 한다고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별표4항에 의해 공종별로 나눠 끊을수는 없는건가요?
귀하께서는 하자담보책임기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하자담보책임기간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0조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였거나 동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중인 경우에는 회계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제3항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건 계약기간이 끝난 경우라면 당사자가 합의하여 공종별로 하자담보기간을 수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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