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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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재공고입찰후로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나, 동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본․실시설계 심의 및 적격심사등 턴키입찰 심의절차를 거치게 한 후 이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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