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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일괄입찰공사 수의계약 시 설계적격 기준 점수 상향에 관한 사항

by 조달지킴이 2021.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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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배경
o 일괄입찰(가중치 방식)로 입찰공고한 공사에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한 업체가 1개 회사 뿐으로 경쟁이 성립되지 않아, 이후 두차례
재공고를 시행하였음에도 유찰이 되어 현재 수의계약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설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업체의
저급설계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예규상 설계적격
기준점수인 60점을 상향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o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에서는 설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의 경우는 저급설계
방지를 위해 설계적격 기준점수를 60점 이상 85점 이하에서 계약
담당 공무원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수의계약도 이와 마찬가지로
설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저급설계의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동 내용을 준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2. 질의사항
상기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할 경우 설계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업체의 저급설계가 우려되는 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조의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에
적용하는 설계적격 기준 점수(60점 이상 85점 이하)관련 내용을 적용
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일괄공사의 수의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재공고입찰후로도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동 입찰자를 대상으로 곧바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으나, 동 입찰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에 대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의 기본․실시설계 심의 및 적격심사등 턴키입찰 심의절차를 거치게 한 후 이를 통과한 경우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