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계약법에서 외자의 경우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문의드리려 합니다.
일전에 문의드려 회신받은 사항(신청번호 : 1AA-1604-069503, 접수번호:2AA-1604-153433)입니다만,
좀 더 상세한 사항을 문의드리려 합니다.
- 해외에서 원자재를 수입하는 외자의 경우 특례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고
- 외자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 특례규정 제23조(수의계약)제3호에서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경쟁입찰에 의하여서는 필요한 기간내에 조달할 수 없는 경우'로 되어 있으며
이를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조의 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이 내용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여기서 추가로 질의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 계약예규 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명시된 내용 중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라는 것이
"수요처와 계약된 긴급한 납기일을 맞추기 위해 원자재를 수입하여 생산 제조 후 납품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즉, "긴급한 납기일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됨에 따라 긴급히 원자재를 수입하여 제품생산을 하여야 되는 경우"가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인가?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긴급한 사유로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조의2(긴급에 따른 수의계약)에서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가목에 의한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라 함은 시행령 제35조제4항 등에 따라 긴급 입찰공고에 의한 경쟁입찰에 의하더라도 계약목적의 달성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귀 건 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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