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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전자입찰(한전SRM) 관련 문의사항

by 조달지킴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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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매 전자입찰 관련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한전SRM 입찰사이트를 통하여 자재구매 입찰을 진행하였고
입찰참가업체가 4개 업체였으며 이중 3개업체는 가격투찰 하지 않았고유일하게 1개업체만 가격 투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재공고가 진행되었고 재공고기간중 위의 투찰한 업체가 유일하게
입찰참가를 하고 다시 가격 투찰을 유일하게 실시할 경우
이 업체와 유찰에 의한 수의시담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국가를 당사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를 참고하였지만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20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부쳤으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 제2항에 의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예정)가격과 기타 조건(설계서, 규격서, 과업내용, 자격 등)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자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 계약대상자 선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의로 선정하면 되는 것이니,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입찰에 부쳤을 때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당초 입찰에 참가여부나 입찰가격에 불문하고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도 수의계약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재공고 입찰에 부치거나 입찰참가자격이나, 조건, 가격 등을 변경하여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