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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특허수의계약을 체결하기위한 업무 및 진행과정

by 조달지킴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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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수의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진행해야할 업무내용과 계약체결까지의
진행과정이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허수의계약을 체결하기위해 진행해야할 업무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 대상
→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 제2호 아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발의
→발주기관이 위 해당품으로서 다른 대체할 물품이 없다록 판단되면 내부결의에 의하여 발주하고 해당 특허등의 권리보유자에게 통보 및 특허내용과 권리보유자임을 확인/ 참가자격 확인)

3. 예정가격산정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이나 유사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발주기관은 특허권등의 권리보유자의 판매가각을 직접조회하여 거래가격을 조사하거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여 보관

4. 수의시담
→ 발주기관은 권리보유자에게 시담일자를 통보하여 견적을 받아 시담하고 예정가격이하의 금액에 이를 경우 계약대상자로 선정

5. 계약체결
→ 발주기관은 시담이 성립된 후 내부 보고후 계약체결을 요청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