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에 따라 국제입찰로 시행하는 물품제조입찰에 있어서 물품제조외에 설치공사까지 포함되는 과업범위로 인하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지정하여야 하나, 국제입찰 참가대상인 국외소재업체는 전기공사업 등록이 실질적으로 불가하므로 국내업체와 면허보완을 위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외에는 참가할 방법이 없는 바,
이건 계약목적물은 철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에 중요한 물품으로서 공동계약은 허용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연대책임을 지울수 있는 공동이행방식으로 발주하고자 하나, 공동이행방식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므로 국내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국외소재업체에 대해서도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등록이 요구되므로 국외소재업체의 입찰참가 자체가 불가한바,
국외소재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모두 허용하되, 계약특수조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 또는 이러한 입찰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없는 국외소재업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질의합니다.
[질의요지]
1. 국외소재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해 공동계약의 유형은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을 모두 허용하되, 계약특수조건에 분담이행방식의 경우에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입찰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한 지
2.이러한 입찰이 국가계약법령에 위배되어 불가하다면 전기공사업 면허를 등록할 수 없는 국외소재업체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제39조에 정한 바와 같이 동 영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의 규정을 적용하므로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공동계약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동도급운영요령 제5조(공동수급협정서의 작성 및 제출)제1항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의하여 입찰공고 내용에 명시된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첨 1(공동이행방식) 또는 별첨 2(분담이행방식) 또는 별첨 3(주계약자관리방식)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요령 제7조(책임)제1호 각호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시공, 제조, 용역의 미이행에 대하여 각자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내용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것입니다(공동계약 운용요령 별첨 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4조).
또한, 전기공사업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국내나 국외 업체는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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