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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물자 구매입찰공고(다수공급자계약)에서 ‘부품’ 형태의 납품시 구매 계약 조건을(적격성 평가 인증 규격)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요청합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부품형태로는 KS는 적용되지 않고, KC 인증만 가능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 4조 및 제 6조에 의하여 다수공급자계약 대상 수요물자는 업계 공통의 상용규격 및 시험기준이 있어야 하며, 그 규격과 기준을 입찰공고서에 명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께서 등재하고자 하는 물품은 해당 공고서에 명시된 시험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부품’형태의 물품은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에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품’형태 물품의 입찰자격조건 및 계약진행에 대한 귀하의 질의는 해당 공고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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