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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시공계획위반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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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자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일반공사'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별표1-1]의 내용을 보면 심사분야 '계약신뢰도(감점)' 분야 중에 '시공계획위반' 심사항목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시공계획심사'와 이에따른 '시공계획위반' 심사항목들은 고난이도공사 심사항목으로 알고있습니다. (해당 기준 [별표1-2]참조).

그렇다면, 일반공사 심사항목에있는 시공계획위반 심사항목은, 기존에 조달청이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고난이도 공사)의 공사 시행 중 시공계획위반 적발사항이 있을시,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에서 '일반공사' 및 '고난이도 공사'에 모두 해당 감점(-0.05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요지는, 고난이도 공사에서 받은 감점이 일반공사에도 적용이 되는지 입니다) 또한, 해당 감점은 매 위반 건 당 -0.05점을 부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 감점은 위반 건 수와 관련 없이 감점 한도가 -0.05점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질의] 조달청이 발주한 종합심사낙찰제(고난이도공사)의 공사시공 중 시공계획 위반 발생 시,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 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일반공사)에서도 감점(-0.05점)을 부여하는지? 해당 감점은 매 위반 건당 -0.05점인지? 위반 건수와 관련 없이 감점한도가 -0.05점인지?

[답변] 「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별표3] 2-4. 시공계획심사(감점) ※주6)에 따라 수요기관 담당공무원은 매년 2회 이상 낙찰자의 시공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불이행을 확인한 경우 즉시 위반사실을 조달청에 통보합니다. 조달청은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날 이후 2년동안 조달청이 발주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개찰일 기준)에서 감점(-0.05점)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별표1-1]의 “일반공사”에서도 계약신뢰도(시공계획 위반) 감점이 적용됩니다.
또한, 해당 감점은 위반 건당 -0.05점을 부여 합니다. (ex, 고난이도공사로 발주된 2건 공사에서 시공계획 위반 시 -0.05점×2건 = -0.1점을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