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물품 입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분담이행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참여자격에 1.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한 중소기업자 2. 실내건축공사업자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4. 비디오물제작신고업자를 요구하고 있는 입찰에서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 구성 응모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기업인 A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가지고 있다면, 직접생산확인서를 소지하고 산업디자인전문회사와 비디오물제작신고업자인 중소기업자 B를 대표업체로 하고 대기업인 A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는지?
[질의요지]
중소기업간 경쟁물품에 있어 공동도급을 허용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기업의 분담이행방식 참여 가능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제한경쟁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계약예규 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의거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8호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으로 입찰을 집행하면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라면, 공동수급체구성원 모두「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자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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