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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조달 계약의 일반관리비, 이윤 산정 방법에 관한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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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
- 조달 계약 체결 시, 일반관리비와 이윤의 산정 방식에 대하여 당 사와 소요 기관 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질의하고자 함.

(실례)
당 사는 A 기관과 와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정비계약을 체결함

○ 쟁점 사항:
- 당 사는 계약을 검토하여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책정하였으나, 소요 기관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계법) 시행령 제 6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제 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제 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을 근거로 하여, 당 사가 책정한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부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실례)
당 사는 정부인증 원가검토기관(감우회)에 의뢰하여, 당 사의 적정 일반관리비는 OO%로 인정받았으며, 항공기 및 항공기 부품 정비계약 체결 시, 소요 부품의 일반관리비를 OO%로 책정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수행하였음.
하지만 A기관으로부터 국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을 근거로 일반관리비 5%의 초과분에 대하여 환수 및 가격 할인 요청을 받음.


○ 당 사 의견:
- 국계법 제 6,7,8조의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 가격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모든 업체의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명시한 조항이 아님.
- 일반관리비와 이윤은 업체의 자율이며, 그 일부는 영업비밀에 속하는 영역이므로,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시 그 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금액을 법으로 규제 할 수는 것은 법의 취지가 아님.

(실례)
당 사는 계약된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청구하고자 하며, 이를 위하여 조달청의 의견을 득하고자 함.

 

 

 

 

 


[질의요지]
계약담당공무원이 일반관리비와 이윤을 산출내역서 제출 요구 시 그 내역을 법으로 규제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용역 착수신고서 제출 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6조 제1항).

이러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의 과업물량 등에 단가 등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써, 단가와 금액, 승율 등은 발주기관이 (국민건강보험료 반영 등)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특별히 명시한 바가 없을 경우 낙찰금액(계약금액)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가 임의(자율)로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한 원가계산서 등 기초자료를 낙찰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낙찰자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원가계산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원가계산서의 단가나 금액에 낙찰률 등을 곱하여 작성하는 것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