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품이 허용된 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완성부분에 대하여 납품검사를 거쳐 인수를 완료하고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납품한 물품에 대한 하자보수이행책임을 보장하는 하자보수보증금까지 제출받아 해당 납품분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이 개시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분할납품 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한 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제8조제5항에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분할납품 이행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지,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3항에 "계약보증금은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분할납품이 이행되었다 하더라도 연차별 계약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약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계약보증금의 반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장기계속계약은 낙찰등에 의하여 결정된 총계약금액을 부기하고 당해 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계약을 이행하도록 계약을 체결하고. 제2차이후의 계약은 부기된 총계약금액(계약기간중에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계약금액을 말함)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금액은 총계약 계약단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
장기계속계약에서 연차별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계약금액에 해당하는 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동 제50조)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제8조 제5항에서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해당계약(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이행이 전부완료되어 종결된 경우에 반환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가계약의 이행부분의 계약보증금을 따로 산출하여 반환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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