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 제한 관련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7.
728x90

어떤 용역, 공사, 구입건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때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위의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인가요 아니면 “제한경쟁입찰“인가요?

2. 위와 같이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질의요지]
용역, 공사, 물품 구입건에 대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경쟁입찰을 실시할 때 참가자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특정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조달법) [시행 2013.9.23.] [법률 제11631호, 2013.3.22., 제정] 제2조에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에 의거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여야 하며, 이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정한 ‘계약의 방법’인 제한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