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변전소 건설공사(토목공사)의 계약과 관련하여 지역의무 공동도급의 고시금액을 얼마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6호에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고시금액(용역 2.1억, 공사 82억)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사무규칙에 따른 고시금액(용역 6.5억, 공사245억)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공기업 준정부기관 사무규칙에는 국제조달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지는 않은 바
사무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을 적용하고 이에 따라 공사 82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45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공공기관에서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 금액
<답 변>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처리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규정 등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이고 건설업 등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중 1인이상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공기관이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5-26호(2015.12.18)에 따라 공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245억 미만인 경우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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