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의계약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견적서 제출 관련 질의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공고를 게시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견적서를 제출 받을 경우,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오프라인 및 이메일 등 기타 방법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질의요지]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견적서공고를 게시하고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견적서를 제출 받을 경우에도, 동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을 받아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4)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만 계약의 목적이나 특성상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견적서제출이 곤란한 경우로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제1항 단서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재2조에 해당하는 각 수요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공공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같은 법률 제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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