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샤시 교체공사에 대한 특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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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발코니샤시 주요 구성요소는 창호, 유리, 하부마감 구성되며, 이중에서 창호와 하부마감이 특허인 경우 유리도 포함하여 수의계약 집행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발코니샤시 구매설치계약에 있어서 유리공종의 비중이 적거나 또는 유리를 별도로 납품받아 시공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관련규정 및 공정상의 효율성과 하자책임구분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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