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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발코니샤시 주요 구성요소는 창호, 유리, 하부마감 구성되며, 이중에서 창호와 하부마감이 특허인 경우 유리도 포함하여 수의계약 집행 가능여부 질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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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샤시 교체공사에 대한 특허
(신속한 설치가 가능한 리모델링용 발코니창호 및 그 시공방법,
특허 제10-1208967)를 개발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발코니샤시(AL) 교체공사시 재래공법으로 시공할 경우 5일이상 걸리는 공사를 입주민이 당해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당일에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는 발코니샤시 교체에 관한 획기적인 특허공법입니다.

발코니샤시 주요 구성요소가 창호, 유리, 하부마감(참조1) 이렇게 구성됩니다. 여기서 유리는 특허가 아니지만, 특허의 목적(발코니샤시 해체 후 당일 교체설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유리공사가 필요합니다.(외기차단, 방범효과, 눈비차단 등)

여기서 문의사항은 이럴 경우 유리도 특허의 목적에 꼭 빠져서는
안되는 필요충분 조건이기 때문에 유리공사를 특허공사의 부속공정
으로 포함시켜 공사를 시행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즉, 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당일 공사가 완료되는 본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시행코저 할 경우 특허 목적상 주요 구성요소인 창호 및 하부구조에 유리공정을 부속공정으로 일괄로 포함하여 시행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문의 합니다.

 

 

 

 


<질의요지>
발코니샤시 주요 구성요소는 창호, 유리, 하부마감 구성되며, 이중에서 창호와 하부마감이 특허인 경우 유리도 포함하여 수의계약 집행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제1항 제2호 아목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발코니샤시 구매설치계약에 있어서 유리공종의 비중이 적거나 또는 유리를 별도로 납품받아 시공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수의계약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계약관련규정 및 공정상의 효율성과 하자책임구분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