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심사가 아닌 조달청 입찰심사 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과 관련법령이 궁금합니다.
1. 심사위원 구성은 조달청에서 전원 선발하는지
- 발주기관에서 일부인원을 추천할 수 있는 지
2. 위 사항과 관련된 법규근거가 있는 지?
(질의)
□ 발주기관 심사가 아닌 조달청 입찰심사시 심사위원 구성에 대한 기준과 관련법령이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근거가 있는 지? 심사위원 구성은 조달청에서 전원 선발하는지 발주기관에서 일부인원을 추천할 수 있는 지?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한 심사가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평가와 관련된 ‘제안서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질의로 해석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위원회의 구성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43조 제8항과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제7조 제5항부터 제6항에 근거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43조 제9항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4절에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은 상위규정에 근거「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과 「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조달청 홈페이지 정보제공에서 ‘업무별자료-내자구매-414번’, ‘법령정보-훈령-447번’로 각각 열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은 각 입찰별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조달청 전문인력 명부에 등재된 평가위원 인력풀에서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선정·교섭하여 구성하고 있으며, 수요기관의 추천명부를 활용하여 위원을 선정할 수도 있음을「기술 평가위원 관리·선정·교섭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에 규정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사항은 우리청 감사담당관실(백대길 주무관, ☎070-4056-7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11조(위원의 선정) ②수요기관 추천명부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부서는 수요기관 추천 명부가 평가위원 선정요청 이전에 시스템에 등록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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