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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국가계약법 26조 1항관련)

by 조달지킴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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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학교 공사중 시설물의 하자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다음 법령을 근거로 현재 시공자와 수의계약 추진중 의문이 생겨 질의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6조1항2호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 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경우 (이하생략)"

위 법령에서 하자책임구분이 곤란하여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려면
현재의 시공자는 위 법령 2호에서 말한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 인지 알고 싶습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하자에 관한 책임구분이 곤란하여 시공하는 공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는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아니고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사로 대상자가 제한됨에 따른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