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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이행지체에 따른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한 적격심사 감점 적용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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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행을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였는 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자. 납품지연"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인 경우에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0.25~-2.0점을 부여하는 바,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합니다.

질의1) 위 납품지연 감점은 이행지체를 야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 아니면 대표사를 포함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 여부

질의2) 만일, 이행지체를 야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지체상금 부과율 산출을 위한 "지체발생 계약종결물품대"라 함은 전체 계약종결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체를 야기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질의 요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이행을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함에 따라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6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대표자와 연대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하였는 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신인도 심사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르면 "자. 납품지연" 평가항목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에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인 경우에 지체상금 부과율에 따라 -0.25~-2.0점을 부여하는 바, 질의 1. 위 납품지연 감점은 이행지체를 야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지, 아니면 대표사를 포함하여 연대책임이 있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지 여부, 질의 2. 만일, 이행지체를 야기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면, 지체상금 부과율 산출을 위한 "지체발생 계약종결물품대"라 함은 전체 계약종결금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체를 야기한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 지 여부
(답변 내용) 질의 1. 공동이행방식의 공동계약에서 대표자와 연대하여 공동수급체가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후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대상자가 된 경우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7조(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1항 제3호에 따라 신인도 평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합산하여 평가하며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해당 감점점수에 해당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격심사 대상자 중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자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속해 있다면 동 기준 제7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해당업체에 대해서만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에 따라 감점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2. 지체상금이 발생한 계약(단가계약의 경우 납품요구)에서 계약종결물품대는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따른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