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술 및 가격평가가 완료되어 1순위 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가 당초 입찰공고상에 명시되었던 제안요청
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어 저희쪽에서는 이부분을 수용하겠다는 확인을
받고 협상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업체쪽에서는 일단 수용불가 및 계약포기 의사를 밝힌 상황 입니다.
이경우 해당업체에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를
취할 수 있는지요?
국가계약 관련법령을 보면 우선순위 업체는 낙찰자의 지위가 아니라
제재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어 보이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요지]
협상계약에서 1순위업체가 가격협상 진행중에 계약을 포기한 경우 입찰보증금 환수 및 부정당업자제재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0조에 따라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편,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것이나,이때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과정에서 협상을 포기한 협상적격 1순위자는 아직 낙찰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입찰보증금을 국고귀속시킬 수 없는 것이며,
또한, 동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낙찰자가 아니므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 정당한 이유없이 협상에 응하지 않는 경우인지, 정당한 낙찰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계약담당공무원이 적의판단하여 먼저 낙찰자로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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