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분담이행방식(조경+건축)에 따른 설계변경시 각각의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7.
728x90

아래의 공사는 당사에서 분담이행방식(적격)으로 계약체결한 공사입니다.(발주처 : 공공기관)

입찰공고 업종별 비율 : 조경(52.37%), 건축(47.63%)
전체 계약금액 : 17,321,313,000원
업종별 계약금액 : 조경(52.37% 적용)-9,071,171,620원
: 건축(47.63% 적용)-8,250,141,380원
원가계산서(조경+건축) 요율
기타경비 (5.68%)
일반관리비 (4.96%)
이윤 (10.816%) 으로 총괄원가계산서만 제출하여 계약 체결함.

그러나 착공시 각각의 업종별 원가계산서를 작성.
(조경)원가 요율 : (건축)원가 요율
기타경비 (6.14%) : (5.18%)
일반관리비 (5.63%) : (4.52%)
이윤 (11.71%) : (9.91%)
이렇게 해야 업종별 계약금액을 맞출수 있음.

추후 조경 또는 건축 설계변경시
계약체결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 또는
각각의 업종별 적용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요지]
분담이행방식(적격)으로 계약체결한 공사에서 추후 조경 또는 건축 설계변경시 계약체결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 또는 각각의 업종별 적용된 원가계산서 요율 적용 여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에 계약상대자가 단가나 승율을 기재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이 때 단가나 승율은 입찰(혹은 낙찰금액) 범위내에서 입찰자(낙찰자)가 자율적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때 공종별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