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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단품슬라이딩에 대한 법령 해석(국가계약법 시행령64조 6항 특정규격자재)

by 조달지킴이 2021.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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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64조 6항에 특정규격자재에 대한 질의입니다.
"⑥제1항 각 호에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의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한다)별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이상인 때에는 그 자재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라함에 있어서
ex>순공사원가 : 500억
특정규격의 자재 1. 이형철근 SD400 H-10 : 6억
특정규격의 자재 2. 이형철근 SD500 H-13 : 2억
특정규격의 자재 3. 이형철근 SD600 H-16 : 4억

의 경우,
순공사원가 500억의 100분의 1인 5억을 초과범위로봤을때
[1]특자재1 6억 특자재2 2억 특자재3 4억 을 합한 12억을 기준으로 보아 3개의 자재 전부를 조정해야 하는것인지
[2]특자재1 은 6억이 넘으므로 조정하여야하고, 특자재 2와 특자재 3은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1인 5억을 초과하지않으므로 조정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특정규격의 자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특정규격의 자재((해당 공사비를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자재만 해당)별 가격이 입찰일을 기준일로 하여 산정한 해당자재의 가격보다 100분의 15이상 증감한 때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라 그 자재에 한하여 품목조정률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규격의 자재(부산물 또는 작업설은 제외함)는 산출내역서상 재료비 항목의 자재로서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각 규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 특정규격의 물량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규격의 물량(6억)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