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관서는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A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제출받았음
발주관서는 용역사업에 관해서 일반경쟁(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로 입찰공고를 하였음
A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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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A사업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것이
(1)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2) 법률 외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질의요지]
용역계약에 있어서 예정가격 결정을 위해서 A사업자로부터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제출받았을 경우 A사업자가 해당입찰에 참여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있어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당해 규격서 및 설계서 등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 또는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 관련업체로부터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을 징구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예정가격 결정기준 중 한가지 방법에 불과하며, 해당 입찰공고서의 입찰참가자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발주기관에 해당 입찰에 관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라는 사유로는 입찰참가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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