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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적격심사제에서 최저가 입찰가격의 자격상실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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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적격심사제로 청소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최저가를 적어낸 업자의 입찰가격이 시방서에서 제시한 단가보다 저가로 임금등을 산출한경우
이의 자격을 무효로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적격심사표에서 해당점수를 0점으로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요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용역입찰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입찰자의 입찰금액이 발주기관이 제시한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낮다 하여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용역입찰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이행능력 심사(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 방법·항목·배점한도액 등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한 사항이 심사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사항목일 경우 배점한도와 심사에 따른 평가점수 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해당 입찰에 적용하는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계약담당공무원이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