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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2개업체가 참여하여 A업체는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가격 입찰하고, B업체는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 입찰을 실시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11조(경쟁입찰의 성립)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적용하여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두 업체 모두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범위에서 가격입찰 응찰을 하지 않아도 유효한 입찰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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