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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국가계약법 시행령 11조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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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 방식에서
2개업체가 참여하여 A업체는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가격 입찰하고,
B업체는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 입찰을 실시한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11조(경쟁입찰의 성립)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을 적용하여 B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여도
되는지 질의 드립니다. (두 업체 모두 낙찰하한율 이상 예정가격 이하 범위에서 가격입찰 응찰을 하지 않아도 유효한 입찰인지?)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경쟁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정한 바와 같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입니다. 유효한 입찰은 입찰설명서(입찰공고문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 자가 한 입찰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나 계약예규 (공사, 물품, 용역)입찰유의서에서 정한 입찰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입찰입니다.
발주기관이 정한 예정가격을 초과하거나 낙찰하한율 미만으로 입찰한 경우는 이러한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