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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사건 개요 - 우리 공사는 2015. 4. 22. 발주한 궤도구조 개량공사에 대하여 4. 27. 개찰한 결과 단독 입찰로 유찰되어 당일 재공고 하였으며, 5. 4. 재공고 개찰하였습니다. - 재공고의 경우 2인의 투찰로 경쟁이 성립하였으나, 1인은 예가초과로 투찰하여 탈락되었고, 나머지 1인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 동 업체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상호가 투찰할 당시의 상호와 상이함을 알게 되어,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상호가 변경등기 되어 있어 입찰 무효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별 요약> 4.27. 1차 공고 개찰 (○○업체 단독 입찰) 및 재공고 시행 4.28.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 4.29.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일 4.30. ○○업체 등기부등본 출력 확인 5. 1~3. 휴일 5. 4. ○○업체 재공고 입찰참여(투찰일) 5.11 사업자등록증 변경 완료 5.14 적격심사서류제출(상호 변경 인지) ○ 질의 사항 - 입찰 전에 상호나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고 변경된 법인의 명칭으로 입찰하지 않은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입찰 전” 이라 함은 개별 업체의 투찰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타 공고게시일, 투찰개시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2) 1차 공고와 재공고에 동일 업체가 연속하여 투찰하였는데, 동일 건으로 간주하여 1차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변경등기일 이전에 해당하므로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건으로 보아 재공고건에 대해서 입찰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3) 법인의 명칭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등기 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 전 법인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이상 3가지를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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