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질문과 답변

법인 명칭 변경 등기일 후 변경 전 법인 명칭으로 참여한 입찰의 무효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5.
728x90

회신내용

○ 사건 개요 - 우리 공사는 2015. 4. 22. 발주한 궤도구조 개량공사에 대하여 4. 27. 개찰한 결과 단독 입찰로 유찰되어 당일 재공고 하였으며, 5. 4. 재공고 개찰하였습니다. - 재공고의 경우 2인의 투찰로 경쟁이 성립하였으나, 1인은 예가초과로 투찰하여 탈락되었고, 나머지 1인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 동 업체의 적격심사서류 제출시 상호가 투찰할 당시의 상호와 상이함을 알게 되어,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상호가 변경등기 되어 있어 입찰 무효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별 요약> 4.27. 1차 공고 개찰 (○○업체 단독 입찰) 및 재공고 시행 4.28. 법인등기부등본 변경신청 4.29.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일 4.30. ○○업체 등기부등본 출력 확인 5. 1~3. 휴일 5. 4. ○○업체 재공고 입찰참여(투찰일) 5.11 사업자등록증 변경 완료 5.14 적격심사서류제출(상호 변경 인지)
○ 질의 사항 - 입찰 전에 상호나 법인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등록을 하고 변경된 법인의 명칭으로 입찰하지 않은 입찰은 공사입찰유의서 및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1) “입찰 전” 이라 함은 개별 업체의 투찰일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타 공고게시일, 투찰개시일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2) 1차 공고와 재공고에 동일 업체가 연속하여 투찰하였는데, 동일 건으로 간주하여 1차 공고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변경등기일 이전에 해당하므로 입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지, 그렇지 않으면 별건으로 보아 재공고건에 대해서 입찰 무효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3) 법인의 명칭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변경등기 되었으나, 사업자등록증의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변경 전 법인명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른 입찰 무효 사유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이상 3가지를 질의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입찰무효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공사입찰에서 입찰자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투찰) 전에 상호나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나 법인의 명칭, 대표자 성명까지를 변경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상호나 법인의 명칭, 대표자는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입찰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입찰자의 입찰서 제출일은 발주기관의 입찰공고일이나 입찰공고서 상의 입찰개시일과는 다를 수 있을 것이며, 1차 경쟁입찰공고와 재공고입찰은 서로 다른 입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