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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 진행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소기업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용역계약체결 가능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ㅇ그간 경과 - '15. 3. 4. : 입찰공고(공고문 상 소기업/소상공인 자격 제한 명시) - 3. 4.~3.15. : 입찰등록 및 마감(제안서 제출업체 : 2개 회계법인) - 3.21. : 제안서 평가 - 3.23. : 우선협상대상자(A회계법인) 통보 - 4. 2. : 기술협상 실시 ㅇ기술협상 시 우선협상대상자(A회계법인)로부터 동 업체의 합병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합병일자 : '15. 3.27. - 합병형태 : 상법 등 관계법령상 포괄적 양수양도 방식 - 대표자 변경 : 있음 - 특이사항 : 합병 후 합병법인(B회계법인)은 기업규모상 중기업에 해당(3.15. 입찰마감일(합병 전)에도 중기업에 해당하였음) ㅇ(질의사항 1) 이와 같은 경우에 합병 후의 B회계법인은 A회계법인의 제반 권리를 승계하였으므로 B회계법인과 용역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무방한지? ㅇ(질의사항 1-1) 아니면 합병으로 인해 기존 A회계법인의 소기업의 지위가 상실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입찰 무자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또는 당초에 입찰 참가자격자가 1인인 것으로 보아 유찰시켜야 하는지? ㅇ(질의사항 2) 참고적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제1항은 그 적용대상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어 동 건과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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