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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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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본 공사의 입찰 일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 진행경과 -입찰공고 : 2014.10.30 -입찰참가신청 접수기간 : 2014.11.04~11.11 -입찰서 제출기간 : 2014.11.04~11.14 2. 업체 입찰참가 등 내역 -공동대표자 법인등기부 등기일자 : 2014.11.3 (단독대표 --> 2인 공동대표) -입찰참가신청 : 2014.11.5 (단독대표) -대표자 변경신고일시 : 2014.11.6 -입찰서 제출일시 : 2014.11.14 (2인 공동 대표)
본 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4항에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은 대표자 변경신고 전(단독대표)에 참가 신청했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는 대표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고, 입찰서는 대표자 변경신고(공동대표)를 한 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대표자 변경신고 전의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했음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입찰무효) 1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에 해당되어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않는지 추가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 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가계약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은 ‘입찰참가신청을 대표자 변경신고 전의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대하여는 무효인 입찰로 규정하지 아니하였음 참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무효 여부를 직접 판단 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