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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본 공사의 입찰 일반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찰 진행경과 -입찰공고 : 2014.10.30 -입찰참가신청 접수기간 : 2014.11.04~11.11 -입찰서 제출기간 : 2014.11.04~11.14 2. 업체 입찰참가 등 내역 -공동대표자 법인등기부 등기일자 : 2014.11.3 (단독대표 --> 2인 공동대표) -입찰참가신청 : 2014.11.5 (단독대표) -대표자 변경신고일시 : 2014.11.6 -입찰서 제출일시 : 2014.11.14 (2인 공동 대표) 본 공사의 공사입찰유의서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4항에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의 사례의 경우 입찰참가신청은 대표자 변경신고 전(단독대표)에 참가 신청했고,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는 대표자 변경신고를 완료하였고, 입찰서는 대표자 변경신고(공동대표)를 한 후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대표자 변경신고 전의 대표자로 입찰에 참가했음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입찰무효) 1의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에 해당되어 입찰무효에 해당되는 않는지 추가로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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