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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가격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by 조달지킴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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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계약업무 담당자 입니다. 협상에의한 계약 체결 중에 문의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기술평가는 끝난 상태이며 가격개찰을 하려는 시점이며 가격투찰은 나라장터에서 전자로 진행된 건입니다. 가격투찰은 20일 오전 10시~12시 까지이며, 제안서 제출은 20일 13시~17시 까지 입니다. 1. 가격투찰업체는 총 4개 업체입니다. 2. 가격투찰 후에 제안서 제출은 총 3개 업체만 했으며 입찰참가등록 또한 3개 업체만 했습니다. 3. 기술평가는 제안서를 제출한 3개 업체만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이 경우에, 가격개찰 시에 제안서를 내지 않는 한개 업체의 가격울 유효한 입찰로 보아 평가 산식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제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찰가격의 평가는 유효한 입찰자의 가격이어야 합니다.
동 계약에서 ‘제안서’라 함은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제출서류(제안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은 무효입찰에 해당합니다.(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