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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보증금 미납부에 따른 입찰 유효여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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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나라장터에 공고된 물품 입찰건입니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및 총액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이고 해당 공고서 내용중 입찰보증금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일전일 18:00 까지 였습니다. 개찰결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1순위가 되고 납부한 업체는 2순위가 되었습니다.(입찰보증금 납부한 업체는 투찰한 9개업체중 2개업체입니다.) 이 경우 1순위한 업체가 무효가 되어 차순위 업체가 낙찰자가되는건지, 아니면 재입찰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낙찰 통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하는 입찰에 있어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입찰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제2호의 규정과 당해 입찰유의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효인 입찰로 처리되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가 2 이상에 해당(다른 무효 사유가 없는 경우)되기 때문에 당해 입찰건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유효한 입찰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입찰공고의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낙찰대상자 선정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짐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