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나라장터에 공고된 물품 입찰건입니다. 입찰방식은 "일반경쟁입찰 및 총액입찰(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이고 해당 공고서 내용중 입찰보증금 미제출시 입찰참가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마감일전일 18:00 까지 였습니다. 개찰결과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는 업체가 1순위가 되고 납부한 업체는 2순위가 되었습니다.(입찰보증금 납부한 업체는 투찰한 9개업체중 2개업체입니다.) 이 경우 1순위한 업체가 무효가 되어 차순위 업체가 낙찰자가되는건지, 아니면 재입찰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아직 낙찰 통보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협상에의한 계약에서 가격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0) | 2021.01.05 |
---|---|
경쟁입찰성립여부 질의 (0) | 2021.01.05 |
공동도급계약 및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지체상금 부과 (0) | 2021.01.05 |
입찰공고기간의 계산방법 (0) | 2021.01.05 |
공동도급입찰집행시 현장설명에는 공동도급대표자만 또는구성원 전부가 참가하는지 (0)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