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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97.12.26 착공하여 2000.6.25 준공예정인 장기계속공사로서 1차공사 당초준공기한이 '98.9.30까지 였으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사지연 90일과 우기로 인한 공기연장 22일로 '99.1.20까지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주었을 경우 1차공사에 대한 지체상금 산정부과 및 공기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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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1"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시공을 할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도등이 확정된 날부터 보증시공을 지시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회계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바, 다만,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으로서 일부구성원의 부도발생으로 잔존구성원이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는 경우는 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질의 "2" 및 "3"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은 동 예규 제32조의 규정에 정한 악천후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하여 당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 예규 제25조제3항제1호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고 지체한 때에는 동 예규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지체상금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차수별로 부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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