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 대표자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입찰 무효여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입찰무효) 6의 3항에 따르면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 아래의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대표자 정보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Mail / 대표자휴대폰 / 대표대표자여부 김종원 / ******-******* / ***@*** / ***-****-**** / Y 이성훈 / ******-******* / ***@*** / ***-****-**** / N -부연설명 : 실질 대표자는 김종원이며, 이성훈은 2011년 10월 18일자로 사임하였으나 입찰참가자격증상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임. 2.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 대표대표자인 김종원 1인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대표자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이전 대표자의 정보가 남아있다는 사유로 입찰무효가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업체 입장으로써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에 등록하였고 자격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전 대표자의 정보를 조달청 정보란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무효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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