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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대표자 변경에따른 입찰무효여부 문의

by 조달지킴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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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 대표자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자 정보가 상이할 경우 입찰 무효여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입찰무효) 6의 3항에 따르면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무효라고 명기되어 있는 바, 아래의 경우 입찰무효에 해당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대표자 정보란
성명 / 주민등록번호 / E-Mail / 대표자휴대폰 / 대표대표자여부 김종원 / ******-******* / ***@*** / ***-****-**** / Y 이성훈 / ******-******* / ***@*** / ***-****-**** / N
-부연설명 : 실질 대표자는 김종원이며, 이성훈은 2011년 10월 18일자로 사임하였으나 입찰참가자격증상 삭제가 되지 않은 상태임.
2. 법인등기부등본 상 대표자 : 경쟁입찰참가등록증 상 대표대표자인 김종원 1인만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
위와 같은 상황일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대표자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동일인임에도 불구하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이전 대표자의 정보가 남아있다는 사유로 입찰무효가 정당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업체 입장으로써는 등기부등본상 대표자를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에 등록하였고 자격등록증 및 등기부등본 상 대표자가 일치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이전 대표자의 정보를 조달청 정보란에서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입찰무효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과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합니다) 제1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하는 것입니다. 공사입찰에서 입찰자가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후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이나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시행규칙 제44조 제6의3호에 따라 무효가 됩니다.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입찰참가자격 유․무 판단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당시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대표자 명의로 입찰을 하여야 입찰참가자격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상 대표자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에 변경(공동대표→단독대표)된 후에도 종전 대표자(공동대표) 명의로 입찰을 한 경우에는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도) 시행규칙 제44조 제6호의3에 따라 해당 입찰은 무효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대표대표자'는 입찰과 계약 등에 관한 법률적 행위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 사업자)와 사업자등록증(개인 사업자) 상의 유효한 대표자들이 대리인으로 선정한 자나 관리인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대표자'만이 대표자인 것은 아닙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제2조 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