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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실적제한 경쟁입찰간 경쟁참가적격자 선정 오류시 입찰무효 가능 여부

by 조달지킴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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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계약업무 수행간에 질의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 질의드립니다.
실적제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 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하 생략)
질의사항 1. 국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실적제한 경쟁입찰간 경쟁참가적격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참가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를 참가적격자로 선정) 2. 1번 사항의 오류를 개찰 후 확인하였고 해당업체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3. 이때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부치는 공사입찰에 있어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입찰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44조)
귀 질의가 입찰공고서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한 경우로 1순위 업체가 해당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