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가계약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계약업무 수행간에 질의사항이 있어 국민신문고 질의드립니다. 실적제한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계법 시행령 제22조(공사의 성질별, 규모별 제한에 의한 입찰)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를 성질별, 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상응하는 경쟁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고하여 경쟁참가적격자로 하여금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 등급별로 경쟁참가적격자를 선정하여 등록을 하고 공사 입찰시마다 당해 경쟁참가적격자에게 제36조 각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무효로 하는 입찰은 다음과 같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이하 생략) 질의사항 1. 국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실적제한 경쟁입찰간 경쟁참가적격자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참가자격이 되지 않는 업체를 참가적격자로 선정) 2. 1번 사항의 오류를 개찰 후 확인하였고 해당업체가 1순위가 되었습니다. 3. 이때 국계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질의드립니다. |
||
|
'질문과 답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소기업의 지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용역계약체결 가능 여부 (0) | 2021.01.05 |
---|---|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0) | 2021.01.05 |
입찰참가자격 문의 (0) | 2021.01.05 |
입찰무효 해당여부 질의 (0) | 2021.01.05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대표자 변경에따른 입찰무효여부 문의 (0) | 2021.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