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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

by 조달지킴이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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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에 참가하여 개찰 후 1순위가 되었을 경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공고내용 : 조경관리용 농약 및 비료 단가 구매 입찰참가자격 : 농약판매업 등록증이 있는 업체 기초금액 : 70,060,100만원(부가세포함)
- 개찰상황 : 15.3.18일 개찰하여 1순위 업체 A -문제상황 : 1순위 업체에게 적격심사 서류 및 기타 증빙서류 요청 중에 농약판매업등록증이 없다는것을 알게 됨. - 현재, 낙찰자선정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처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입찰하였을 경우, - 재공고 한다. - A업체 이외에 유효한 입찰을 한 참가자가 2인 이상이므로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시행한다.
위 두가지 사항중에 추후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입찰참가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하지 않는 이상 확실하게 걸러낼 방법이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 매번 재공고를 반드시 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2순위 업체와 적격심사를 시행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에 낙찰자를 선정하여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명시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의 경우 무효로 한다고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사람이 한 입찰 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찰참가를 한 그 공고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실시한 입찰에서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무효의 입찰인 것이므로 그 무효의 입찰을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