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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당사는 A사의 실용신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의 범위 : 대한민국 전지역(생산,판매,대여 등 모든 권리) 이러한 상황에 조달청과의 실용신안 수의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A사에게서 구매포기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법,규칙,조례 등)로 구매포기각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은 모든권리에 대한 양도함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면 통상실시권가진 당사는 구매포기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포기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의 답변 부탁드리며, 필요없더라도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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