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구매포기동의서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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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당사는 A사의 실용신안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실시권의 범위 : 대한민국 전지역(생산,판매,대여 등 모든 권리)
이러한 상황에 조달청과의 실용신안 수의계약을 할려고 합니다.
조달청에서 A사에게서 구매포기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하는데
어떠한 근거(법,규칙,조례 등)로 구매포기각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허법상 통상실시권은 모든권리에 대한 양도함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상태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보면 통상실시권가진 당사는 구매포기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매포기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의 답변 부탁드리며,
필요없더라도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사'목에 따라 실용신안등록 물품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에 있어 실용신안등록 물품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는 것은 당초 권리자가 1인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그 권리를 통상실시권처럼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권리를 양도하였을 경우에는 실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가 여러명이 되어 위 규정의 취지에 벗어나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권리자가 1인이 되기 위해서는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자외의 동일 실시권한을 가진자들의 당해 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동의가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