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MAS계약 승계 가능 여부

조달지킴이 2020. 12.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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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2008년 11월에 개인사업자로 조달청과 MAS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가 근래에 법인으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관련한 모든 업무가 법인으로 승계가 될 예정입니다.
대표자도 동일하게 되고, 사업체 주소, 전화번호, 은행업무 및 기업신용평가등 모든 업무가
법인에게 승계될 것입니다.

이 경우, 조달청과 체결한 MAS계약도 승계가 가능한지 질의 드리오니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수공급자 계약상대자인 개인사업자가 법인에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다수공급자 계약도 동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동 계약의 양수도를 하기 위해서는 양수법인 명의의 입찰참가자격등록(이때 개인사업자 명의의 등록은 말소등록을 하여야 함)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와 협의하여 계약양수도 요청공문에 양수도 관련서류(공증처리된 사업양수도계약서, 법인명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첨부하여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