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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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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 8>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 3항의 제경비 적정성 평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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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중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의 제경비(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평가에 있어 입찰서상의 반영비율 산출방법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시 함께 발표하는 적용기준율 산출방법과 동일하게 공사원가계산시 제경비 산출방법으로 산출된 비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즉, 기타경비율은 기타경비/(재+노),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재+노+경), 이윤율은 이윤/(노+경+일)에 의해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비율을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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