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중기간 경쟁물품 직접생산 확인 기간만료에 따른 질의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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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중기간경쟁 물품-학생용사물함)을 생산하는업체에 종사하는직원입니다.
* 가구 제조업체(학생용사물함 - 법인이 아닌 개인업체임)가 제조공장을 당초에는 경상북도에서는 직접생산확인을 필하여 영업을하다가 대구시 (가구제조공장을 임대)로 이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대구시소재 수요기관에서 시행한 마스 2단계경쟁에 참여하여 제안서 평가항목중 지역업체 가산점을 득한후 낙찰을 받고 제품을 납품중인상태임

따라서

질문1. 직접생산 확인이 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에 의한 계약 및 2단계경쟁입찰에 참여가능여부?

질문2. 만약 참가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낙찰을 받았을시 행정조치 내용 등?

감사함니다.

 

 

 

 

 


중기간경쟁 품목의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이 된자만이 계약을 체결할 자격이 주어지는 바, 계약도중에 직접생산증명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위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기간 중에는 공장이전 등이 있더라도 직접생산확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장 또는 공장이전이 정상적인 사유에 의해 행하여지지 않고 단순히 2단계경쟁에서 지역업체 가산점을 받을려고 고의로 옮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