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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중기간경쟁 물품-학생용사물함)을 생산하는업체에 종사하는직원입니다. * 가구 제조업체(학생용사물함 - 법인이 아닌 개인업체임)가 제조공장을 당초에는 경상북도에서는 직접생산확인을 필하여 영업을하다가 대구시 (가구제조공장을 임대)로 이전하면서 직접생산확인이 되지 않은상태에서 대구시소재 수요기관에서 시행한 마스 2단계경쟁에 참여하여 제안서 평가항목중 지역업체 가산점을 득한후 낙찰을 받고 제품을 납품중인상태임 따라서 질문1. 직접생산 확인이 되지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조달사업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7조의2(다수공급자 물품계약)에 의한 계약 및 2단계경쟁입찰에 참여가능여부? 질문2. 만약 참가자격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단계경쟁을 통하여 낙찰을 받았을시 행정조치 내용 등? 감사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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