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 관련 질의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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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물품구매적격심사기준"에 의하면 특허의 경우,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경우 평가하고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해당 계약목적물의 직접생산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나, 동일 산업분야(철도산업분야)에 적용되는 특허인 경우에 "경미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질의를 드립니다.

 

 

 

 

 

 

 

 


“계약목적물과 관련된 인증”이란 기술인증인 경우에 그 기술이 계약목적물 제조에 직접 활용되는지 여부, 품질인증인 경우에 품질인증이 있는 제품이 계약목적물 제조에 구성품으로 포함되는지 여부로 보아야 하는 바,

귀 질의의 경우에 동일 산업분야(철도산업분야)에 적용되는 특허 내용이 계약목적물의 제조에 직접 적용되는 것은 전혀 없이 단순히 계약목적물과 동일한 산업분야의 특허라는 사유만으로는 평가 관련된 인증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