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2단계 경쟁 제안 요청건 질문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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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1회 납품요구 금액이 1억 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으로 제안 요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제안요청서의 비고란에 반드시 첨부된 시방서 및 도면을 숙지하시고 제안에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로 요청되어 첨부된 도면 규격으로 금액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A사 409,000원 B사 417,000원 C사 420,000원으로 제안요청을 받아 현장 도면과 일치하지 않는 A사로 결정이 됐습니다.
단순히 금액 경쟁이라고 하더라도 중소기업 2단계 경쟁 투찰율이 최저 85%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최저가로 A사가 낙찰 될 수밖에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디자인난간은 일반 레미콘, 아스팔트 등과 달리 형상과 재질 중량이 크게 다르므로 첨부된 도면과 전혀 다르게 제작할 경우 단가 차이도 많이 다름을 알려드리며, 물품 납품업체로 선정된 A사가 현장 도면과 전혀 다른 A사의 제품이 납품가능한지 아니면, 제안요청서 첨부된 도면과 동일한 제품으로 납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수공급자계약에 있어 2단계경쟁 제안요청시 단가계약된 규격외에 새로운 규격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요기관에서 제안요청시 첨부한 시방서 및 도면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참고용으로 이와 유사한 규격들을 수요기관에서 검토하여 2단계경쟁 제안대상으로 선택하여 제안요구한 것으로 현재 단가계약된 물품으로 납품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