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입찰관련질의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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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조업으로 조달청에 입찰을 참가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부동산을 제외하고 개별양수도로 법인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제가 확인한 봐로는 개인기업일때의 공장가동연수와 납품실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조달청에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개별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을 할 경우 포괄양수도계약서 대신에 개인기업일때의 납품실적이나 공장가동연수를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예를들면 개인기업폐업신고서와 법인의 주주명부,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가 동일임), 혹은 법인전환에 따른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양도한 자산에 대한 부가세 납부증명서 등 으로 대신하면 증명은 가능하다고 들은것 같은데요

저희 회사에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빠르고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포괄적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서의 실적 등을 양수한 법인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별양수도에 의해 법인전환을 할 경우에 개인사업자의 납품실적이나 공장가동연수 등을 인정받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양도되지 않은 공장에 관한 공장가동연수 등이 제3의 실적 등으로 중복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