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공동이행방식 자격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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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공동 도급 운영 요령 제9조 2항에 보면 공동 도급사의 면허가 동일할 경우 실적은 공동도급 수급체의 합산으로 본다고 하였는데,
입찰공고에 추정가격 20억원에 건축공사업으로 면허를 정하고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다고 할 경우
협정하는 회사 실적 합계가 40억원이 넘으면 시공 경험 평가 항목에서 실적계수로 평가하는 경우 15점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시공경험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각각의 시공경험에 공사 참여 지분율을 곱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하는 바, 추정가격 20억원의 건축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공동수급체가 각각의 최근 3년간 당해공사 업종의 공사실적을 동 방법으로 산출 합산한 실적 합계가 (예비가격기초금액×2)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공경험 평점을 15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