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2단계 경쟁제도 중 공장등록 관련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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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콘크리트블럭 생산업체로서, 현재 A지역(강원도)과 B지역(충남)에 공장등록이 되

어있습니다.

또한, A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직접생산증명을 받아 다수공급자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상황에서 당사가 "2단계경쟁제도" 제안서 평가시 충남에서 지역가산점

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2) 현재 조달청 나라장터에 당사의 공장소재지가 A지역으로 되어있는데, B지역도

추가 할 수 있는지요?


바쁘시겠지만, 정확하고 빠른 답변 기대합니다.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충남소재 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등록하면 다수공급자 계약의 "2단계경쟁제도" 제안서 평가시 수요기관 소재 공장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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