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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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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토목공사업을 신규로 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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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설업 공사의 적격심사에 있어 시공경험 평가없이 경영상태와 입찰가격으로만 평가하는 경우는 조달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서 2억원 미만 공사에만 해당되므로 실적과 상관없이 적격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미만 이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는 2억미만 공사에서도 시공경험 평가를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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