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분할납품건 계약해지관련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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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세요...

1,2차 분할납품건에 대하여,
현재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에 달하였으나
업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납품하라고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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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차분에대해서만 완료하겠다하고,
1차분은 완료를 못할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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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분 납품완료되지 못한 상황에서 2차분 검수를 완료하여 대금을 지불하고,
1차분 계약해지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고객님의 질의에서 부분적으로 납품처리를 하고 일부 납품하지 못한 부분은 계약해지 하여도 무방한지는 동 사업의 목적 달성여부, 1차, 2차분이 연계성이 없어 분할하여 사업을 종료할 수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