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모회사와 자회사 단일 입찰지원자격 여부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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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제의 소재는
1. 조달청 입찰지원 자격에 있어서
2. 모회사와 자회사가 분리된 자격으로 입찰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3. "통합된 단일"자격으로 묶어서 통합자격으로 입찰지원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요?

구체적으로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보유하고 있고, 입찰대상업무 수행능력은 본래 모회사가 전통적으로 보유해오던 것을 최근에 자회사에게 그 기능만 떼어서 분사시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첫째, 판단기준으로서 가장 중요한 입찰대상업무 수행능력은 모회사와 자회사가 동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
둘째, 100% 지분소유관계라는 점에서 법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나 경제적으로 하나의 실체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셋째, 모회사와 자회사를 모두 입찰등록을 허용시키되 하나의 단일한 입찰지원자로 묶어서 인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모회사와 자회사 입찰준비자료의 중복, 준비 시간 및 노동력의 중복, 입찰과정상의 불필요한 경쟁, 절차상의 번잡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공동입찰지원은 법리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별개의 법인으로 등기되어 있고 입찰참가자격등록이 각각 되어 있는 경우에 입찰참가자격이 각각 주어지며 각각의 자격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것도 각각의 자격으로 이행되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설령 귀사의 내부적으로는 영업활동 등 일체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지는 모르나, 입찰 및 계약의 업무에 있어서 모든 권한과 의무가 법인별로 주어지므로 공동으로 행할 수는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