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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 한건의 공사(공사현장: 부산)를 진행함에 있어 주계약자(서울)가와 추가 계약자(부산)가의 지분율이 8:2로 계약이 되어있으나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 계약상대자간의 합의가 되지 않아 주 계약자가 실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금액의 전액을 요구하여 추가계약자에게 하자에 대한 부분을 협상후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있으며, 추가계약자는 계약서상대로 8:2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식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가장 현명하게 처리하는것인지 도와주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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