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신용평가등급 인정 기준...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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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입찰마감일 현재 시스템에 등록된 신용평가로 해당 공사에 참여 했을 경우 아래 기준 상 인

정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나.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

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조달청에 통

보한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하여 평가한다. 또한 동종의 신용평가등급인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등급에 의한다.

나-1. 위 나항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조달청에 통보하여 입찰마감일 현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한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신용평가 기관에서 받으면 공고일 이후인

17일 이후에는 등록이 가능한데입찰마감일 전에만 G2B 상에 올

리면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공사가 워낙 급한 건이라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여 입찰공고일 현재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료를 입찰공고일 전후와 상관없이 입찰마감일 현재 나라장터시스템에 등록한 입찰공고일 현재 최근 자료로 평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