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입찰 제한(각자 대표자)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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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공공구매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44조(입찰무효) 4항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의 경우와 관련 사항 입니다.

A사는 법인등기부등본에 2명의 대표자(홍길동, 김갑돌)가 각자 대표로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1명(홍길동)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B사는 A사와 계열관계에 있는데 B사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김갑돌)이 동일인으로 A사와 B사에 중복 등록 되어 있습니다.

질문 : 상기와 같은 경우 A사(홍길동)와 B사(김갑돌)대표로 동일 입찰 건에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 A사와 B사의 “김갑돌”이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동일 건의 입찰을 동시에 참가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즉 법인의 대표자는 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동일 건에 대한 입찰은 1건만 가능 한 건인가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김갑돌”이가 A사와 B사의 대표이사인 경우에 동일입찰에 A사(각자대표인 홍길동)와 B사(김갑돌)대표로 입찰하였다 하여도 이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제4호 “동일사항에 동일인(1인이 수개의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해당 수개의 법인을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중입찰로 입찰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