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제3자 단가계약 제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조달지킴이 2020. 12. 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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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1억 이상은 조달청구매
1억 이하는 수요기관 구매로 되어 있고
또 1억 이하중 5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3자 단가계약 업체로 선정 되면

1억 이상은 조달청 구매 이니 경쟁 입찰이고
1억 이하 ~ 5천만원 초과는 수요기관의 경쟁 입찰이고
5천만원 이하는 수의 계약으로 구매하게 되어 있으니
-수의 계약 업체로 선정되면 3자 단가 계약으로 납품하게 되니 문제가 없는데
- 5천 이상의 경우 경쟁입찰이니 제3자 단가 계약업체가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질의한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은 단가계약이 아닌 특정 개별 건에 대한 총액계약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3자 단가계약 물품과는 무관합니다.

제3자단가계약된 물품은 수요기관들이 필요로 할 경우 수요기관이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언제든지 납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의해 계약된 물품인 경우에 1억원 이상 납품요구시 단가계약된 2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유리한 제안을 한 자에게 납품요구를 하는 2단계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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