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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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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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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한 조달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사항은 단가계약이 아닌 특정 개별 건에 대한 총액계약시 적용되는 사항으로 제3자 단가계약 물품과는 무관합니다. 제3자단가계약된 물품은 수요기관들이 필요로 할 경우 수요기관이 별도로 계약하지 않고 언제든지 납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수공급자 계약제도에 의해 계약된 물품인 경우에 1억원 이상 납품요구시 단가계약된 2개사 이상을 대상으로 제안서를 받아 유리한 제안을 한 자에게 납품요구를 하는 2단계경쟁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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